【숙박약관】
(적용범위)
제 1 조
1.본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
따르며,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일반적으로 정립된 관습에
따릅니다.
2.본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따를 때는 제 1 조의 규정에
관계없이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.
(숙박계약 신청)
제 2 조
1.본 호텔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제출해야 합니다.
(1) 숙박자 성명
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
(3) 숙박료(일반적으로 별표 제 1 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)
(4) 기타 본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
2.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 1 조 제 2 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,
본 호텔은 그 신청이 이뤄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 신청으로 처리합니다.
(숙박계약의 성립 등)
제 3 항
1.숙박계약은 본 호텔이 전항의 신청을 수락한 때에 성립됩니다. 다만, 본 호텔이
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2.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숙박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본
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
3.신청금은 먼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료에 적용되며, 제 6 조 및
제 17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다음에 배상금의 순서로 적용되며, 잔액이
있는 경우에는 제 12 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됩니다.
4.제 2 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
경우,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. 다만,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
본 호텔이 해당 사실을 숙박객에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(신청금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)
제 4 항
1.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본 호텔은 계약이 성립한 후 동 항의 신청금 지불을
요하지 않는 특약에 따를 수 있습니다.
2.숙박계약의 신청을 수락함에 있어서 본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
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, 전항의 특약에 따른
것으로 처리합니다.
(숙박계약의 거부)
제 5 조
1.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.
(2) 만실로 객실 여유가 없을 때.
(3) 숙박을 원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
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.
(4) 숙박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동반자 및 예약자가 다음의 가~하에 해당한다고
인정될 때.
가. 폭력단체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(평성 3 년 법률 제 77 호) 제 2 조
제 2 호에 규정된 폭력단체(이하 “폭력단체”라 함.), 동조 제 2 조 제 6 호에 규정된
폭력단체원(이하 “폭력단체원”이라 함.), 폭력단체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체관련자 기타의
반사회적 세력일 때.
나.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체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.
다.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체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.
(5) 숙박을 원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행동을 할 때.
(6) 숙박을 원하는 자가 전염병자에 걸려있을 때 또는 전염병에 걸려있을 것으로 명백히
인정될 때.
(7) 숙박에 관한 폭력적이고 협박적인 행동으로 요구행위가 이뤄질 때, 또는 합리적인
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청받았을 때.
(8) 천재지변, 시설고장,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시키지 못할 때
(9) 여관업법 제 5 조 및 제 6 조, 여관업법시공규칙 제 4 조의 2, 교토부 여관업의 적절한
시행의 확보 등에 관한 규칙 제 7 조, 교토시 여관업법 규칙 제 19 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
규정사항에 위반될 때.
(10) 기타 본 호텔의 판단에 따라 숙박 부적당·부적격으로 판단된 때.
(숙박객의 계약해제권)
제 6 조
1.숙박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2.본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따른 이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
경우(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
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합니다.)에는
별표 제 2 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본 호텔이 제 4 조 제 1 항의 특약에 응한
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,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대한 위약금
지불의무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.
3.본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아 숙박일 당일 오후 10 시(사전에 도착예정시각이
명시된 경우, 그 시각을 2 시간 이상 경과한 시각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해당
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.
(호텔의 계약해제권)
제 7 조
1.본 호텔은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(1)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
우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.
(2) 숙박객이 다음 가~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.
가. 폭력단체, 폭력단체원, 폭력단체준구성원 또는 폭력단체관련자 기타의 반사회적
세력일 때.
나. 폭력단체 또는 폭력단체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.
다. 법인이 그 임원 중에 폭력단체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.
(3) 숙박객이 음주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
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.
(4) 숙박객이 전염병에 걸려있을 때 또는 전염병에 걸려있을 것으로 명백히 인정될 때.
(5) 숙박에 관련하여 폭력적인 언행으로 요구행위가 이뤄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
부담을 요청받은 경우.
(6)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숙박시키지 못할 때.
(7) 제 5 조 제 1 항(9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.
(8) 객실에서의 흡연,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장난, 기타 호텔이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에
어긋날 때.
(9) 숙박객이 호텔의 지불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때.
(10) 기타 호텔의 판단에 따라 숙박 부적당·부적격으로 판단될 때.
2.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,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
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(숙박 등록)
제 8 조
1.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호텔 프론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합니다.
(1) 숙박객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, 전화번호 및 직업
(2) 외국인인 경우 국적, 여권번호, 입국지 및 입국일
(3) 출발일
(4) 기타 호텔이 필요로 하는 사항
2.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을 여행어음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에 대신하여 지불하려는
경우에는 미리 등록 시 이들을 제시합니다.
3.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을 제시하고 복사 등을 받게 됩니다.
(객실의 사용시간)
제 9 조
1.숙박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 시부터 익일 오전
10 시까지입니다. (시설에 따라 오후 3 시부터 익일 오전 11 시를 사용시간으로 정하는
것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에 대한 이용시간은 각 시설에서 규정합니다.) 별도의 특정 숙박
플랜에서 정한 사용 가능 시간이 있는 경우 해당 플랜이 우선합니다.
2.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각종 공지, 이용 안내 등에서 규정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당일 상황에
따라 연장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(이용 규칙의 준수)
제 10 조
1.숙박객은 호텔 내에서 호텔이 정한 호텔 내 등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.
(영업 시간)
제 11 조
1.호텔 시설의 영업 시간은 각종 공지, 이용 안내 등에서 안내해드립니다.
(1) 통행 금지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(2) 프론트 서비스 및 콜 센터 서비스는 24 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.
전항의 시간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적절한
방법으로 통지하겠습니다.
(요금 지불)
제 12 조
1.숙박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료의 내역은 별표 1 에 따릅니다.
2.전항의 숙박료 등 지불은 통화 또는 호텔이 인정한 여행어음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이에
대신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숙박객의 도착 시 또는 호텔이 청구한 때 또는 호텔이 지정한
기간 및 방법에 따라 지불되어야 합니다.
3.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에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
않았을 경우에도 숙박료는 청구됩니다.
(호텔의 책임)
제 13 조
1.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그 불이행으로 숙박객에게 손해를
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호텔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
그러하지 않습니다.
2.호텔은 화재 등의 불가항력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(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)
제 14 조
1.호텔이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, 호텔은 숙박객의 이해를 얻어
최대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추천합니다.
2.호텔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추천할 수 없을 때, 위약금
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, 이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으로 적용됩니다. 다만,
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호텔의 과실이 없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(보관물품 등의 처리)
제 15 조
1.호텔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숙박객의 현금, 귀중품 및 유가증권, 고가 상품, 파손품,
전자기기 등을 보관하지 않습니다.
(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)
제 16 조
1.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호텔에 도착한 경우, 호텔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
책임을 지고 보관하며,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. 다만, 제 15 조에
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.
2.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이나 휴대품이 호텔에 남아있는 경우, 호텔은
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문의 연락을 기다리고 지시를 요청합니다.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
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발견일을 포함하여 7 일간 보관하고 그 후에 가장 가까운
경찰서에 보고합니다.
3.제 2 항에서 언급한 경우에 대한 숙박객의 수하물이나 휴대품의 보관에 대해 호텔은
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(숙박객의 책임)
제 17 조
1.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숙박객은 호텔에 대해
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(지배하는 언어)
제 18 조
1.본 계약서는 일본어와 다른 언어로 작성됩니다만, 계약서의 양문 간 불일치 또는 차이가
있는 경우 일본어 문서가 모든 측면에서 우선합니다.
(관할 및 적용법)
제 19 조
1.본 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호텔 소재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법원에서 일본
법령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
주 1. %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.
주 2.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,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(첫 날)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.
주 3. 그 외 호텔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,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해 전술한 규정과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
주 2.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,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 일분(첫 날)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.
주 3. 그 외 호텔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,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해 전술한 규정과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
【이용 규칙】